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를 깜빡하거나 ‘설마 나까지 걸리겠어?’ 하고 넘기면, 순식간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3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만 20%, 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에 단순 실수가 큰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포스팅에서는 어떤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는지, 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지를 아주 쉽게, 꼼꼼히 정리해봤습니다.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 가족기업 간 사업기회 제공으로 간접이익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2025년 신고 마감일은 6월 30일 — 신고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터 시작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 단순 실수로도 하루하루 가산세가 불어납니다.
- 자진 신고하면 세액의 3% 공제 — 미리 챙기면 가산세도 없고 할인도 됩니다.
- 국세청, 수증자 2,501명에 개별 통지 — 연락 못 받았더라도 대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무엇일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이 “뭔 소리야?” 하고 지나치기 쉬운 세목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생각보다 가까운 데서 쉽게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된 B 회사에 수익성 높은 사업기회를 몰아준다면? 국세청은 이걸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넘긴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는 증여로 보아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요. 단순한 매출 연계가 아니라, **‘이익’이 발생했는가**, **지분율은 어떻게 되는가**, **특수관계법인인가** 등을 따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세금은 억지로 뜯는 세금이 아니라, 대기업 오너 일가가 가족 경영체제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에 가깝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기준에 부합하면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준은? 나도 해당될까?
국세청은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2024년 사업연도 기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수증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개를 특정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다만 이걸 못 받았다고 해서 대상이 아닌 건 아닙니다. ‘안내문 안 받았으니 괜찮겠지~’ 했다가는 뒷감당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과세 요건 정리
구분 | 일감 몰아주기 | 일감 떼어주기 |
---|---|---|
정의 |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가 있는 법인에 일감 몰아줘 이익 발생 | 지배주주가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넘겨 이익이 생긴 경우 |
과세 조건 | 영업이익 발생, 특수관계 매출 비중 초과, 일정 지분율 이상 | 영업이익 존재, 수혜법인 지분 요건 충족 |
대상자 |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 수증자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주주 등 |
즉, 단순히 가족끼리 회사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고 받았다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회계나 세무에 밝지 않다면,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한 사전 점검이 매우 중요하죠.
미신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데, 무려 20%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증여세가 발생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기본 세액 외에 가산세만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하루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지니, 실수로 신고를 놓치는 순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게다가 국세청은 단순히 “실수였어요~”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밀 분석, 빅데이터 기반 추적, 전산 자동 검증 시스템을 돌리기 때문에 누락은 빠르게 적발되죠. 이번에도 2,500명 넘는 수증자 명단이 이미 정리돼 있다는 건, 이미 상당수는 국세청 레이더에 잡혔다는 뜻이에요.
🙋♀️ Q. 안내문 안 받았는데, 난 괜찮은 거 아냐?
🙋♂️ A. 절대 아닙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무조건 본인 책임입니다.
정확하게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정해진 기한, 즉 2025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신고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건 일종의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인 셈인데, 3%가 적어 보일 수 있어도 증여세 특성상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5천만 원이면 150만 원이 감면됩니다. 반대로 무신고 가산세는 1천만 원이 넘게 붙으니, 시간 아끼려다 돈이 수백만 원씩 날아가는 겁니다. 뭐든지 때맞춰 하는 게 제일이죠 😅
홈택스로 쉽게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세목 선택: 증여세
- 신고 유형: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클릭
- 작성요령 및 사례 참고는 국세청 누리집 ‘증여세 신고안내’ 참고
신고가 처음이라 어렵다면 각 세무서에 배치된 ‘신고 지원 전담 직원’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친절하게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웃긴 얘기지만, 신고 마감 하루 전날 전화해서 “오늘 밤 12시 전까지만 하면 되죠?”라고 묻는 분들, 실제로 많다고 해요. 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서버 터지거나 인터넷 문제 생기면… 아찔합니다 😵
이제는 무심코 넘기기 어려운 일감 관련 증여세
과거에는 ‘오너 일가 문제니까 우리랑 상관없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가족회사 운영자들까지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업 기회를 넘기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증여로 보이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세무적 검토는 필수가 되었죠.
단순한 신고 미숙이 ‘탈세’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리고 억울하게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세청의 AI 기반 자동분석 시스템은 사람이 실수로 넘긴 항목도 금방 걸러낸다고 하니, 이번 6월 30일 마감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마무리 한마디
세금이란 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피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혹은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헷갈릴 땐, 절대 혼자 끙끙대지 말고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세요. 모르고 지나쳤다간, 가산세만 잔뜩 물고 진짜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세금 앞에서는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니까요. 꼭 확인하고, 준비된 사람으로 남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