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누구일까? 2025년 6월 30일까지 홈택스로 꼭 해야 할 절차

2025년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나 일감떼어주기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제도의 개념부터 대상 여부, 신고 절차, 혜택과 불이익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죠.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자 확인법부터 실수 없이 마무리하는 팁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누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딱 짚어드립니다
  • 홈택스를 통해 실제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전체 절차를 보여드립니다
  •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을 비교해드립니다
  • 국세청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안내하고 검증하는지 내부 구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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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사실 이 제도 이름만 들어도 “나랑은 관계 없겠지” 하며 넘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2025년 6월 말까지 국세청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 사람만 무려 2,501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 대상이 아닌 건 아니죠.

핵심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사람 중, 그 거래 덕분에 부당한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나 그 가족이 있는지 여부예요. 구체적으로는:

  • 2024년 회계연도 동안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가
  • 다른 회사(지배주주 소유의 법인 등)에게
  • 일감을 몰아줬거나, 사업 기회를 넘겨줬고
  • 그 결과 지배주주 본인이나 가족이 간접적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


예를 들어, A씨가 지분 90%를 가진 법인이 있고, 동생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매출 대부분을 몰아줬다면? 거의 확실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2. 두 가지 형태를 꼭 구분하세요: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구분정의과세 요건
일감몰아주기지배주주가 있는 법인에 일감을 집중시켜 이익을 간접 증여한 경우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 매출비중 기준 이상, 지분율 기준 초과
일감떼어주기지배주주가 있는 법인에게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넘긴 경우해당 영업이익 발생, 지분율 기준 충족

정확히 구분해두는 게 중요해요. ‘몰아주기’는 말 그대로 한쪽으로 일감을 실어주는 거고, ‘떼어주기’는 원래 내가 할 수 있었던 걸 넘기는 행위입니다. 두 케이스 모두 “가족 회사끼리 야합한 거 아냐?”라는 의심이 들어가면 과세가 붙는 구조죠.

3.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음 경로로 들어가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클릭
  3.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항목 선택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국세청 누리집에도 ‘신고서 작성요령’과 실제 사례가 담긴 PDF 책자가 업로드돼 있어요. 잘 모를 경우 세무서에 연락하면 담당 직원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모른다고 안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죠.

4. 자진신고 시 혜택은? 무려 세액 3% 할인!

자진신고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00만 원 세금이 나왔다면 60만 원이 줄어들죠. 작지 않죠? 거기다, 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한 내 ‘납부’까지 완료해야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5. 반대로 신고 안 하면 벌금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다음 페널티를 보면 “에이 그냥 신고하지 뭐…” 싶을 겁니다: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납부 지연 가산세: 1일당 0.022%

이게 쌓이면 억 단위 세금이 몇 백만 원씩 더 붙기도 해요. 그럼 나중에 돈은 돈대로 더 내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죠.

6. 국세청의 ‘빅데이터 감시망’, 그냥 넘기면 바로 적발됩니다

예전처럼 “신고 안 해도 들키지 않겠지?”라는 시대는 지났어요. 요즘은 국세청이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법인 간 거래 흐름, 지분율, 특수관계 매출비중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요.

특히 수혜법인 2,202곳과 수증자 2,501명을 대상으로 이미 개별 분석이 끝난 상태고, 신고 안 한 사람은 신고 종료 후 따로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어요. 쉽게 말하면, ‘먼저 걸리면 봐준다’가 아니라 ‘무조건 들킨다’는 거죠.

7. 왜 매년 6월 말까지인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통상 3월 말까지지만,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는 전년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법인 결산이 끝난 5~6월이 돼서야 수치가 확정돼요. 그래서 국세청도 매년 6월 30일을 신고 마감일로 정해두는 겁니다.

8. 실제 사례로 보는 신고 필요성

사례1: A씨는 2024년에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A컴퍼니에 B법인(지인의 회사)이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A컴퍼니는 별다른 기술 없이 매출만 얻었고, 이익은 A씨 개인의 배당으로 이어졌죠. 국세청은 이 구조를 ‘간접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사례2: 반대로 C씨는 2024년에 가족 회사 D컴퍼니에 사업기회를 넘겼지만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경우 영업이익이 없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만 잘 해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과세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 발생 여부와 구조가 관건이에요.

9. 마무리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확인 여부
2024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유무
지배주주 또는 가족이 수혜자인지 여부
홈택스에서 증여세 항목 확인
작성요령 숙지 및 필요시 세무서 문의
6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 완료

마치며

“아니, 가족끼리 일 좀 도와줬다고 세금을 내라고요?”라는 말, 아직도 많이들 하죠. 하지만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거래 같아 보여도, 실질적으로 부의 이전이 있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이 맞다면 빠르게 홈택스로 신고하고,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면 국세청 누리집이나 세무서에 바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세금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루면 더 커져서 돌아옵니다. 그럴 바엔 지금, 딱 10분 투자해서 깔끔히 끝내는 게 훨씬 속 편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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